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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0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02:30 경 동두천시 C 건물 304호에서 피해자 B(39 세) 이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옷걸이용 봉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 세) 이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옷걸이용 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A 피해 사진, 피의자들이 사용한 철로 된 파이프( 옷 걸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 A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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