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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68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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