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1557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5.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000,000원을 2005.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8930호 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계속하여 2007. 10. 4. 같은 법원 2006하면10149호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 즉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자연채무가 된다.
이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파산채권인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