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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181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던 중, 2007. 1. 4. 피고로부터 그 당시까지의 대여금 2,300만 원을 2007. 5.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하단20327, 2007하면2034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7. 27. 파산선고를, 2007. 10. 1.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7. 10.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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