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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칠산동에 있는 14번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0:0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흥동 쪽에서 롯데 아울렛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주변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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