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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대동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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