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대동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