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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다27179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C는 2005. 10. 2.부터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던 중 2010. 10. 22. F 주식회사[이하 ‘F(주)’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D’와 F(주) 모두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대표자도 C로 동일하였다.

(2)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8. 7.경부터 2011. 4. 말경까지 ‘D’에 식자재 물품을 판매하다가 2011. 5.경부터는 F(주)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1. 4. 12. C(상호: D)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을 8,1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1. 4. 12.부터 2011. 10. 11.까지, 채권자를 E은행으로 각 정하여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을 8,100만 원, 대출예정금액을 9,000만 원, 보증비율을 90%로 각 기재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4) C는 E은행과 사이에 C가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E은행이 직접 판매업체에 대출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e-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대출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Market Place(이하 ‘MP’라 한다)‘ 업체의 중개를 통해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거쳐 은행에 판매대금의 추심의뢰를 하는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방식(Business to Business)으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C와 피고는 모두 MP 업체인 ’G'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MP 사이트’라 한다)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6) C는 2011. 6. 1. 이 사건 MP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매계약일을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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