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1]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03. 16.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신한캐피탈이다. 본인 명의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선이자 명목 자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42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H k5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시흥시 정왕동 1211-8 소재 군자농협 시흥지점 등으로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2경부터 16:23경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07]
1. 사기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