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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5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2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009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1년경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모친을 통해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 일원인 중화인민공화국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액의 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2. 21:4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정문 앞 노상에서 택배로 우체국 체크카드(F) 등 18매를 전달받았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3. 시간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현대캐피탈 H 대리인데 대출상환과 관련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는데 한쪽을 정리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100만 원을 입금하면 법무팀에서 확인 연락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51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4경 서울 구로구 소재 신용협동조합 베다니교회 지점에서 위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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