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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

O, AI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G, AK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H를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771』 피고인 O는 과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총책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있고, 2014. 3.경 A으로부터 추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H를 A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 AH 역시 그 무렵 A으로부터 다른 인출책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자신의 사회 선배인 피고인 AG를 회유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돈을 함께 인출하기로 결의하고, 2015. 3. 24. 저녁경 A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 4장 등을 건네받으며 피해자들이 위 현금인출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A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해 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여 A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24.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을 사칭 “본인 명의로 고리의 대출이 있으면 대환 대출을 통해 2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고리의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BA 명의 신한은행 계좌(BB)로 2,000,000원, 다음 날 BC 명의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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