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재중동포로서 2010.경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중동포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말로 속여서 피해자의 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1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F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계좌로 이용되어 신한은행에 3,400만 원의 피해금이 있고, 농협 계좌에도 피해금이 있다. 피해자들이 F씨를 고소한 상황으로 사건을 확인시켜 줄 테니 알려주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아라. 확인이 되었다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니 다른 계좌들도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43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H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20길 11 소재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