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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10:19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일명 ‘C’ 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불법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조회,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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