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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경 일명 ‘B’ 라는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대출 중개업체에서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불법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2018. 1. 4. 13:00 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19에 있는 우리은행 수지 동천 지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금융정보자료 회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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