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4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5:00 ~22 :30 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201호 현관문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주문한 시가 107,2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3개( 티셔츠 3개, 하의 1개 등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및 피해 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