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5. 3. 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이-30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2015. 3. 26. 12:54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403동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택배기사가 배달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3,7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택배상자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2015. 3. 30. 16:00경 수원시 장안구 I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보조석에 있던 현금 45,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 16:18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 N에게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J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8.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700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