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2 2015고정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 대림 올코트 100)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4: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묵계농공단지’ 앞 교차로를 횡성 쪽에서 원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청룡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하였다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인 원주 쪽에서 횡성 쪽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1,096,058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