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3 2014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8:30경 전남 영암군 미암면 선황리에 있는 방죽골마을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선황리 굴다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대림 올코트 100시시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