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4 2018고단2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A4(배기량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 부근에서 서시천삼거리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6,086원이 들 정도로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A4(배기량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