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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사망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데 동의해 주지 않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05:15경 경북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방충망을 찢고,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05: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1길 31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올코트 100씨씨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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