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6:05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95.6cc ‘올코트 100’ ATV(일명 ‘사발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7: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95.6cc ‘올코트 100’ ATV(일명 ‘사발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및 죄수관계 검토)
1. 수사보고(사발이 오토바이 기종 등 확인수사), 이 사건 ‘사발이’ 사진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올코트100 기종 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