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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노3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조직의 광양센터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매원 모집을 하고, C 회원관리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본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신규회원의 자금관리에도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C 조직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B 등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이나, 관리운영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 조직의 국내 2번 사업자인 B, 국내 1번 사업자인 E, 국내 2번 사업자인 M이 국내에서 C 조직 개설 등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을 추천한 광주센터장 H이 2017. 11. 16.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공소사실로 벌금 2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된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을 넘어서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거나 다단계판매업자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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