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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노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하위사업자를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D를 홍보하였는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B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거나 그들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B 등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이나 관리운영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B, G 외에도 D에서 피고인의 상위사업자로 K, L, M 등 다수가 존재하였고, ‘서울센터장’이라는 명칭도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센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내에 다른 사당센터장, 강남센터장, 서울남부센터장, 신림센터장 등이 존재한다). ② D에서 ‘센터장’이 되는 것이 특별한 절차나 임명 등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를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면 회원들이 서로 센터장으로 칭하였던 것이다.

③ 다른 ‘센터장’들 중에는 산하에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산하에 다른 센터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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