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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75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이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고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D)을 개설관리운영하였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만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의 무등록 개설ㆍ관리ㆍ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거나 그들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투자금을 유치하여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자금 관리나 조직의 운영, 직원 관리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거나 다단계판매업자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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