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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0: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캐리어 정보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서기사 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1:17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서기사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4. 22. 01:22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형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음주 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 단 말기 화면 확인 서명 란에 E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 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를 위작하고, 그 즉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기록을 등록한 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위 3 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 날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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