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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6. 2. 01:20 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구미 경찰서 F 소속 순경 G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인 H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G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준 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 ’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순경 G에게 H의 행세를 하며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순경 G로 하여금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고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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