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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2. 10. 12:10경 혈중 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의 약 1-2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외조카인 G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하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평소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경찰관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단속 및 지명수배 검거를 피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동종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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