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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214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① 2016. 5. 2. 디스커버리 차량을 보증금 2,650만 원, 사용료 월 60만 원, ② 2016. 10. 22. 아우디 차량을 보증금 2,000만 원, 사용료 월 30만 원, ③ 2016. 11. 21. 비엠더블유 차량을 보증금 2,000만 원, 사용료 월 4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위 각 차량의 보증금 합계 6,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로부터 디스커버리 차량 및 아우디 차량을 각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비엠더블유 차량은 인도받지 못하였고, 위 아우디 차량은 D이 E 렌트카 소유라고 하면서 2017. 1. 3. 가져갔으며, 디스커버리 차량과 관련하여 F렌트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차량 3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차량 3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차량 3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6,6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650만 원에서 디스커버리 차량의 8개월분 사용료 480만 원 및 아우디 차량의 3개월분 사용료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80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디스커버리 차량, 아우디 차량 및 비엠더블유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각 임차하고 그 보증금 합계 6,650만 원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량의 임대인이 피고들인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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