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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01:1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구리남양주톨게이트 판교 방향 하이패스 차로에서 D 비엠더블유(BMW) 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 E(여, 55세) 운행의 F 아우디 차량이 비엠더블유(BMW)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점멸하며 아우디 차량을 추격하여 인근에 아우디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발로 문짝을 차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G(52세)와도 시비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 E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29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고,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1,729,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등

1. 관련사진 등, 안경 견적서, 견적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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