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H 개성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I은 한국전쟁 중 서울로 내려와서 거주하던 중 1955. 8. 23. 사망하였다.
나. I의 장남인 J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 6. 25.경 사망하여 J의 장남인 K가 단독으로 망 I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망 J의 자녀로는 K 외에 아들인 L, M, N, 딸인 O, P, Q이 있었는데, M와 N는 2000. 11. 13. 서울가정법원에서 각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았다.
다. K는 1999. 1. 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G와 자녀인 R, S, T, E, F이 있었는데, 2004. 8. 31. 위 상속인들은 피고 G가 망 K의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라.
L는 2005. 7. 29.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을 처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 D가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 F은 파주시 U 대 255㎡와 V 도로 73㎡에 관하여 2007. 10.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7. 10. 25. 매도하였고, 같은 시 W 전 126㎡(위 같은 시 X 토지들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8. 1. 7.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 L와 피고 G는 망 I의 상속재산을 소송 등을 통하여 되찾으면서 이를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들은 L의 사후 되찾은 망 I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그 매각대금의 1/2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13,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Y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G가 L의 사후에도 되찾는 망 I의 상속재산 중 1/2 상당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