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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15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9. 10. 10. 경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906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H 외 8 필지의 주상 복합건물 신축 공사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F의 상무이사다.

피고인

A이 토지 주에게 땅값 3억원 중 2억원을 지불했는데 나머지 돈이 모자 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위 토지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 비용 명목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토지 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토목, 골조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26. 경 피고인 B의 부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10. 28. 경 5,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09. 10. 30. 경 4,7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합계 1억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 K, B( 일부), L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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