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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2 2012고단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8회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는 D(주)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B와 사실혼관계인 자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 수억 원 이상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회사도 근로자들의 노임조차 지급할 수 없고, 체납세액은 3,267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2009. 1.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D(주) 명의로 여러 군데 공사를 수주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8. 14.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주군 H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성호종합건설로부터 재하도급받았는데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선급금 또는 첫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87억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었고, 정식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자금조차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어 공사를 포기한데다가,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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