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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18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재건축주택 조합에서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2013. 12. 1.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조합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13. 4.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조합총회의 의결 없이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차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경 6,000만 원을, 같은 해 7.경 2,200만 원을, 같은 해 1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2.경 1,990만 원을 각 차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세부내역

1.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각 임시총회 회의자료(2013. 2. 22.자 및 2013. 12. 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돈을 조합의 통장에 입금하여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의 차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5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도정법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금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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