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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65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8. 15: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사거리에서 경문고 방면에서 방배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차량 정체로 교차로를 신속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뒤늦게 좌회전을 마치려고 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경문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30. 수리비 명목으로 1,79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뒤늦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 비율은 8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차량 정체로 교차로에 정지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고 차량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영상을 종합하면, 이수역 사거리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5차로의 도로로서 그 중 1, 2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인 사실, 원고 차량은 2차로의 앞에서 3번째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앞선 두 차량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그런데 종전 신호에 따라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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