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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423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3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스리팅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 지급기일 2018. 11. 1.로 정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시흥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8007호). 위 판결은 2018.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7.경 원고의 대표자 D의 부 E을 “피고의 직원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의 가격의 실제 가치가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속여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10. 16.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0. 5. 19.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1. ‘G’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기계를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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