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3.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정육식당에서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 12. 12.부터 2011. 12. 17.까지 사이에 원고의 정육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00원 상당의 고기 및 고기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3130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 10. 20.부터 2011. 10. 27.까지 사이에 원고의 정육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155,600원 상당의 고기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4493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07. 4. 30.부터 2010. 12. 20.까지 사이에 원고의 정육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기 판매대금 63,491,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3. 11. 28.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
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1. 10. 직권으로 주문변경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4. 1. 21.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대리운전기사인 E은 ‘피고가 원고의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E을 기망하여 2006. 8.경부터 2008. 3.경까지 대리운전 소개비 8,1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3. 11. 28.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