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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90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1. 6.경 “피고가 경기 양평군 F 인근에 원고 B과 공동으로 교량을 건축하기로 하고 설계비 등 1,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 B으로 하여금 교량건축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1. 10. 17.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1. 9. 28.자 확인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 B과 피고는 2011. 9. 29.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관하여 공증인 G 사무소에서 2011년 제0270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원고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상 하자를 해결하는 것을 보증한 I은 2011. 9. 30.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2011. 11. 31.까지 근저당 및 지상권 말소에 대하여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 B은 경기 양평군 J 외 2필지에 K 하천을 가로지르는 L를 설치하는 공사를 허가받아 위 공사를 완성한 다음 2014. 1. 7. 양평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6. 5. 25. 원고 B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505호로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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