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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5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액은 실제 I의 광고비용으로 지출한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해금액으로 지출한 사무실 인테리어, 비품, 관리비 등은 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9,000만 원을 넘는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 편취금의 지급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2면의 아래에서 셋째 줄 ‘19,5000,000원‘을 ‘19,500,000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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