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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4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신청인 N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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