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679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고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