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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을 증가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01정, 케타민 약 255.02그램을 속옷 속에 은닉하여 국내에 밀반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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