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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노1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I과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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