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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14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 현금전달 책 ’으로 가담하여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약 108,025,358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상당하여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피해자 G, O을 각각 직접 만나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금융감독원의 ‘E 대리’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5,500,000원과 10,9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가담한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들과 주고받은 ‘ 위 챗’ 메시지를 삭제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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