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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6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1. 1,000만 원, 2012. 12. 17. 1,000만 원, 같은 달 21. 3,000만 원, 2013. 3. 25.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2012. 12. 21.자 3,000만 원과 2013. 3. 25.자 2,000만 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사위인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4. 4. 30. 그 동안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는 위 차용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작성하였다.

(1) 피고가 2014. 4. 30. 현재 변제하지 못한 원금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2) 원금 중 5,000만 원은 1년 후인 2015. 4. 30.까지 변제하되,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3) 나머지 원금 2,000만 원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2014. 4. 30. 이후 적어도 1개월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매월 분할하여 5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한다.

다. 피고는 2014. 5. 12.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위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5. 12. 위 원금 2,000만 원 중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6,650만 원(= 7,000만 원 - 3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12. 21.자 3,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C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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