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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인 D(1) 과 D(2) 및 방문 요양 ㆍ 방문 목욕 ㆍ 단기보호 시설인 E를 각각 운영하는 대표이고, 2013. 11. 27. 경부터 위 장소에서 딸 F 명의로 공동생활 가정 및 단기보호 시설인 G 요양원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에 각 요양보호 사들의 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2008. 7. 경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 장기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 방문 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 급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5 조( 장기 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 2 항에 의거 장기 요양 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 39 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한 ‘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준수하여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 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 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 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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