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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0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B 임야 539㎡ 및 C 임야 6,789㎡, D 임야 340㎡ 의 소유자이다.

1. 상습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피고인은 2011. 3. 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 539㎡에 주택 및 법당을 건축하고 임야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의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2. 2. 경 및 같은 해 5. 경 원상 복구를 하라는 김해 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재차 2013. 5. 경 원상 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3.까지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진 철거( 원상회복 )를 하라는 내용의 김해시 장 명의의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보 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습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05. 8. 1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 일부를 절토하고 토석을 채취하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 29.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절토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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