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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9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3. 5. 경 강남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B 임야 지상 42㎡에 주거용 가설물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5. 8. 19. 경, 같은 해 10. 2. 경 등 2회에 걸쳐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시정 촉구, 시정 지시

1. 위치도,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시 정명령 공문 발송 내역 및 송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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