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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41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05:13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30경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씨팔년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10. 25. 06:2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아, 씨발년들아, 애미 뒤진 새끼들아, 총 줘봐 다 쏴 죽여버리게”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 책상, 벽 등에 수십 회에 걸쳐 침을 뱉고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H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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