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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5:35경 서울 광진구 B 1층 로비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D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5:5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G에게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니 인생을 봐봐라. 좆같이 살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허벅지 부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CTV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1차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2차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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