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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724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매매,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평택시 B 일대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7. 3. 29.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36,684,129,103원에서 2009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3,169,782,004원, 2010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0,205,305,321원, 2011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5,972,215,957원 합계 29,347,303,282원을 공제한 7,336,825,8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985,210,66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11. 27. ① 주위적으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2009년 ~ 201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아닌 2005년 ~ 2008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29,347,303,282원(2005년 22,878,685원, 2006년 3,386,376,019원, 2007년 16,574,292,416원, 2008년 9,363,756,162원)부터 먼저 공제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과세당국의 예규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2006년 ~ 2015년 사업연도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의 이자비용 및 지급수수료 합계 63,724,419,862원(이하 ‘이 사건 이자 등’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2015년 ~ 2016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1,486,653,425원, 13,909,476,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557,424,231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위 각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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