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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8.19 2020노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을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지만,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의 부존재 B은 AH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P종중(이하 ‘P종중’이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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